한국영재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2년 1월 1일 제정)
(2014년 12월 13일 제1차 개정)
(2016년 1월 27일 제2차 개정)

(202051일 제3차 개정)

제22조 (심사기준)

논문심사의 기준은 연구주제의 참신성, 논문체계와 논리전개의 타당성, 현장적용가능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자료분석의 적절성, 영재교육분야의 공헌도, 관련문헌 인용의 충실성이다.

제23조 (심사절차)

투고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1.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학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7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3.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이 게재불가이거나 2명의 수정 후 재심 판정과 1명의 게재불가 판정인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1명만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① 게재가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소해서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수정후 게재가 : 심사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정당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정후 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 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게재불가 : 수정의 폭이 광범위하거나 연구설계에 문제가 있어 단기간 내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논문 내용이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4.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