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재교육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2002년 1월 1일 제정) |
(2014년 12월 13일 제1차 개정) |
(2016년 1월 27일 제2차 개정) |
(2020년 5월 1일 제3차 개정) |
제22조 (심사기준) |
논문심사의 기준은 연구주제의 참신성, 논문체계와 논리전개의 타당성, 현장적용가능성, 연구방법의 타당성과 자료분석의 적절성, 영재교육분야의 공헌도, 관련문헌 인용의 충실성이다. |
제23조 (심사절차) |
투고된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게재여부가 결정된다. |
1.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는 각 논문의 주제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 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2. 심사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대학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7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3. 3명의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의 판정이 게재불가이거나 2명의 수정 후 재심 판정과 1명의 게재불가 판정인 경우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1명만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게재가 :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고 해도 사소해서 심사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②수정후 게재가 : 심사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정당화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수정후 재심 : 게재여부의 판단을 유보하며, 특정 부분을 수정한 후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④게재불가 : 수정의 폭이 광범위하거나 연구설계에 문제가 있어 단기간 내에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논문 내용이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 |
4. 편집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수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