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재교육학회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8. 07. 01

1차 개정 2020. 03. 01

2차 개정 2024. 01. 01

 

전 문

 

한국영재교육학회는 연구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영재와 영재교육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국영재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영재교육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영재 및 영재교육에 관한 학술 연구 결과를 실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영재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1장 연구윤리 기본 사항

 

1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5) 연구 수행 시 특정 젠더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공정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및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07228일 과학기술부훈령 제2236호에 의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3) ‘표절은 연구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이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영재교육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구 참여자라 함은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이 되어 관찰, 설문, 면접 등의 연구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연구에서 속이기라 함은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라 함은 연구가 모두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4)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5) 기타 부정행위는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3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할 시 미성년자로서 타 공동연구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속하는 공동연구자를 말한다.

(2) 해당 시, 투고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보고서’(별첨 1)를 제출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 작성 과정의 적절성 및 윤리적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연구윤리규정 2장 연구윤리위원회, 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규정을 따른다.

(3) 이에 더하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저자가 이익을 취한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의 조치를 취한다.

 

4조 생명연구윤리

인간 대상의 연구일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심의면제대상 연구를 제외하고 소속기관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 시 승인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

 

2(인간대상연구의 범위)

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각 호의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 · 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

 

 

5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비밀 보장의 한계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실험 처치의 본질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6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7조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나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8조 연구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9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10조 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는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11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12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연구자(역자)나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인용한 분량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몇 쪽)에는 반드시 연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절은 아닐지라도 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13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1) 한국영재교육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본 서약은 학회가 정한 별도의 양식(별첨 2)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2)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14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및 표절 검증

(1)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 규정 준수에 관한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본 학회 주관의 혹은 소속기관의 연구윤리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https://cyber.kird.re.kr)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3) 논문투고 시 연구자는 학술연구재단(KCI)에서 제공하는 유사도 검사를 수행한 후, ‘문헌유사도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5% 이상인 논문에 한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질적 충실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수행하고, 투고 거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KCI 유사도 검사는 KCI 홈페이지(www.kci.go.kr)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의 논문유사도검사메뉴에서 무료로 실시할 수 있다.

(4) 표절 등이 의심스러운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유사도 검증을 재실시한다.

 

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시, 투고자에게 본위원회와의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을 경우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별첨 4), 보고가 있을 경우 해당 사항의 실효성을 논의한 후 관련 심사위원의 심사배제 등의 조치를 취한다.

 

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께 의뢰해야 한다. 특히, 투고자와 동일 기관(연구소, 학과 등) 소속의 심사위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심사 의뢰 시에는 연구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5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인간 대상 연구의 여부와 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한다.

 

3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조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연구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2장 연구윤리위원회

 

1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국영재교육학회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본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및 연구윤리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한국영재교육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본 학회에 보관한다.

(1)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게 되면 그 학자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비공식적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보자는 한국영재교육학회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3)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 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6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7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8조 제보자의 신원 비밀 보호

(1)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제보를 이율 제 4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이에 관계된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다.

 

10조 기피, 제척, 회피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1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2)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술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3)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4) 연구윤리규정 위반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5) 최종판정 후 10일 이내에 연구부정행위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통보한다.

(6)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경고, 논문투고 자격의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후 학술지 논문투고를 최소 5년 이상 금지한다.

(7)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연구소 홈페이지 및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한다.

(8) 조사대상자와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37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9)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판정이 끝난 이후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1)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2)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조 연구윤리교육의 실시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학회원을 대상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13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7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3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