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8. 07. 01 제1차 개정 2020. 03. 01 제2차 개정 2024. 01. 01 전 문 한국영재교육학회는 연구 및 관련 활동을 통하여 영재와 영재교육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한국영재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서로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영재교육의 진정한 학술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영재 및 영재교육에 관한 학술 연구 결과를 실은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ㆍ게재하는 전문 학술지의 발간은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영재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연구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1장 연구윤리 기본 사항 제1절 연구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무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5) 연구 수행 시 특정 젠더나 집단에 대한 차별과 배제 없는 공정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2조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란, 연구의 계획, 수행, 심사 또는 연구결과 보고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및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2007년 2월28일 과학기술부훈령 제2236호에 의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어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3) ‘표절’은 연구자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는 것이다. 타인의 연구 결과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영재교육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③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연구 참여자’라 함은 영재교육 연구를 위한 연구 대상이 되어 관찰, 설문, 면접 등의 연구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연구에서 속이기’라 함은 더욱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이 연구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숨기는 행위를 말한다.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⑥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라 함은 연구가 모두 끝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4)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5) 기타 부정행위는 연구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즉,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제3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1) ‘특수관계인 공동저자’란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할 시 미성년자로서 타 공동연구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속하는 공동연구자를 말한다. (2) 해당 시, 투고자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보고서’(별첨 1)를 제출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해당 논문 작성 과정의 적절성 및 윤리적 위반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한다. 조사 및 심의 절차는 연구윤리규정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규정을 따른다. (3) 이에 더하여,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시, 연구윤리위원회는 저자가 이익을 취한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 제출의 조치를 취한다. 제4조 생명연구윤리 인간 대상의 연구일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심의면제대상 연구를 제외하고 소속기관의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 시 승인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⑥ 비밀 보장의 한계 ⑦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① 실험 처치의 본질 ②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③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④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6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2)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7조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나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 연구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①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②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③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9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는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 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1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12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연구자(역자)나 연구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출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인용한 분량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예, 몇 쪽)에는 반드시 연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절은 아닐지라도 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용인될 수 없다. (4)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작에 참여한 경우에 공동 저자 전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성과물인 것처럼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출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제13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1) 한국영재교육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본 서약은 학회가 정한 별도의 양식(별첨 2)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2)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 및 표절 검증 (1)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연구윤리 규정 준수에 관한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별첨 3)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논문투고 시 모든 저자는 본 학회 주관의 혹은 소속기관의 ‘연구윤리교육’,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https://cyber.kird.re.kr)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3) 논문투고 시 연구자는 학술연구재단(KCI)에서 제공하는 유사도 검사를 수행한 후, ‘문헌유사도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KCI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 유사도가 15% 이상인 논문에 한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질적 충실성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수행하고, 투고 거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4) 표절 등이 의심스러운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유사도 검증을 재실시한다. 제2절 편집위원(회)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 |